2024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법정 의무교육) 이수 안내 | ||||||||||||||||||||||||
작성자 | 기술실용화융합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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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0 | 등록일 | 2024.04.16 | |||||||||||||||||||||
2024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법정 의무교육) 이수 안내 1. 관련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2. 이수대상 : 충남대학교 소속 구성원(2024. 4. 1.기준 재직자, 재학생) 3. 이수기한 : 2024. 12. 31.(일)까지 4. 이수시간 :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교육 이수 5. 이수방법 : 센터 주관 대면 교육 참가 또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수강(붙임 1 콘텐츠 목록 참고) 후 이수증 등록(붙임2 참고)
6. 문의: 장애학생지원센터(042-821-5069, doumi@cnu.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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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