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수여조건

외국어능력인정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운영지침 제6조 외국어능력기준을 적용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1. 영어 성적
외국어능력기준
TOEIC TOEFL TEPS NEW
TEPS
TOEIC
Speaking
OPIc IELTS
PBT CBT IBT
700이상 530이상 197이상 71이상 572이상 309이상 110이상 IM2이상 6.5이상
touch slide

공인된 외국어능력검증시험의 인정은 충남대학교 학사일정의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외국어인정서 제출일까지 유효한 성적만 인정하며,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성적취득일로부터 2년을 유효기간으로 봄

2. 본교 언어교육원(국제언어교육원, 한국어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외국어 관련 강좌 60시간 이상 이수
  • 영어강좌를 선택 이수. 단, 집중영어 단일강좌(45시간)는 30시간 이상 출석자(P/F 형식)
  • 제2외국어(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등) 강좌 및 본교 공자학원의 중국어 강좌
  • 본교 독일문화원의 독일어 강좌
  • 외국인 학생의 경우에는 본교 국제언어교육원 및 한국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한국어 강좌
3.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이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고, 정부초청외국인대학원장학생에 대해서는 외국어 인정기준을 면제할 수 있음
  • 이수학점의 부족으로 수업연한(의무 등록기간)을 초과하여 수강하게 되는 학생에 대하여는 기준에 따라 등록금의 일부를 차등하여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