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능력인정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운영지침 제6조 외국어능력기준을 적용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1. 영어 성적
TOEIC | TOEFL | TEPS | NEW TEPS |
TOEIC Speaking |
OPIc | IELTS | ||
---|---|---|---|---|---|---|---|---|
PBT | CBT | IBT | ||||||
700 이상 | 삭제 | 삭제 | 79 이상 | 삭제 | 264 이상 | 110 이상 | IM2 이상 | 6.5 이상 |

공인된 외국어능력검증시험의 인정은 충남대학교 학사일정의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외국어인정서 제출일까지 유효한 성적만 인정하며,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성적취득일로부터 2년을 유효기간으로 봄
2. 본교 언어교육원(국제언어교육원, 한국어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외국어 관련 강좌 60시간 이상 이수
- 영어강좌를 선택 이수. 단, 집중영어 단일강좌(45시간)는 30시간 이상 출석자(P/F 형식)
- 제2외국어(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등) 강좌 및 본교 공자학원의 중국어 강좌
- 본교 독일문화원의 독일어 강좌
- 외국인 학생의 경우에는 본교 국제언어교육원 및 한국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한국어 강좌
3.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이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고, 정부초청외국인대학원장학생에 대해서는 외국어 인정기준을 면제할 수 있음
- 이수학점의 부족으로 수업연한(의무 등록기간)을 초과하여 수강하게 되는 학생에 대하여는 기준에 따라 등록금의 일부를 차등하여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