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수여조건

제출자격

  1.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
  2.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시험 합격자
  3. 외국어능력기준 충족자
  4. 논문연구계획을 승인 받은 자(박사과정만 해당)
  5. 학술지게재 의무조건 이행자(박사과정만 해당)
  6. 연구윤리교과목 이수자

접수시기

  • 매년 4월 초(8월 졸업)/ 10월 초(2월 졸업) 중 대학원 학사일정에 공지된 기간

심사기간

  • 학위청구논문 접수 후 익월 초부터 약 한달 간
  • 심사가 끝난 후 공지된 기간에 석·박사 학위청구논문 심사 결과 제출
  • 논문심사 진행(3단계로 진행함)
    1. 공개발표 : 논문심사위원회에서 개최하는 공개발표회에서 논문을 발표
    2. 구술고사 : 구술고사는 논문의 공개발표 후에 실시,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논문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한 경우에 합격으로 인정
    3. 최종심사 : 각 논문심사위원이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판정하며, 논문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합격”으로 판정한 논문에 대하여 합격으로 인정. 최종심사시 학위논문의 수정보완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수정보완기간을 부여할 수 있음.

    논문심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논문 제출자는 다음 학기에 다시 제출할 수 있음.

논문 원문 및 인쇄본 제출

  • 매년 7월 초(8월졸업) / 1월 초(2월 졸업) 중 최종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