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교수제청

지도교수제청

  • 지도교수는 입학 후부터 둘째학기 개강 후 30일까지 위촉함(재입학의 경우는 입학 후 30일 이내에 위촉)
  • 신청기간 : 3월 첫째주, 9월 첫째주
  • 지도교수는 대학원의 전임교수 중에서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함
  •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학과의 겸임교원, 연구교수, 초빙교원 또는 학내의 교수 및 관련분야 전문가를 공동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