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전기 대학원 수료 및 학위예정자 예비사정 실시 안내 | ||||||||||||||||||||||||||||||||||||||||||||||||||||||||
작성자 | 기술실용화융합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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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23 | 등록일 | 2024.10.23 | |||||||||||||||||||||||||||||||||||||||||||||||||||||
이메일 | garang0203@cnu.ac.kr | |||||||||||||||||||||||||||||||||||||||||||||||||||||||
1. 대상자 가. 해당 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경과하고 수료요건을 갖춘 자. (등록학기 4학기 이상인자, 석·박통합의 경우 8학기 이상인 자) 나. 관련 학칙에 따라 수업연한 단축 요건을 갖춘 자 - 학·석사연계과정: 6개월 범위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음 - 석·박사학위통합과정: 전 교과목 이수성적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자에 한하여 수업연한을 6개월 범위 이내에서 단축 할 수 있음 ※ 학·석사연계 및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은 수료대상으로 자동 생성 되지 않음을 유의하여 수업연한 단축 요건이 맞을 경우 생성 요청할 것
2. 관련규정 가.「충남대학교 학칙」제33조(대학원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나.「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제4조(수료학점) 다.「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제17조 제4항(교육과정의 편성) 라.「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제22조~제26조 마.「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제41조 제2항(논문제출자격) 바.「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제54조(수료인정)
3. 실시목적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 접수 확정 전에 교과 이수내용을 본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학위청구논문 심사 합격 후 수료사정에 탈락하여 졸업에 불합격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함. 4. 수료조건 가. 선수과목 학점이수 여부(선수과목 이수대상자에 한함) 나. 수료학점 취득
※ 대학원학사운영규정 제21조의 2(이수학점 인정) 제24조의 다른 전공의 교과목 수강 취득학점의 인정, 제26조의 다른 대학원 이수학점의 인정, 제53조의 수료학점의 인정으로 각각 인정된 학점의 합은 제4조의 수료에 필요한 최소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박사과정생 중 충남대학교 석사과정을 졸업한 자에 대하여 교과목 중복이수 여부 확인 (석사과정 성적증명서 발급 후 필히 대조할 것)
※ 대학원학사운영규정 제23조(중복이수 및 재이수) ①동일 교과목에 대한 중복 이수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수료학점에도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하위 학위과정에서 이미 이수한 교과목과 학칙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수를 인정받은 교과목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라. 성적평균평점 3.0 이상 취득, 연구윤리 이수 확인 마. 재학연한 초과자인지 확인(재학연한 : 석사 3년, 박사 5년)
5. 예비수료사정 세부 일정 [학생] 졸업 예비사정 온라인 확인 ○ 학과 예비사정 판정 완료 후 학과의 예비사정 결과를 학생이 온라인 (통합정보시스템)으로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 불합격 판정일 경우 2024학년도 제2학기에 수강할 수 있도록 지도 ○ [학생] 온라인 확인일정: 2024. 10. 23.(수)∼ 10. 25.(금) ○ [학생] 예비사정 온라인 확인
붙임 2024학년도 전기 대학원 수료 및 학위예정자 예비사정 실시 계획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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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