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학생휴가(공결, 병가 등) 신청 매뉴얼
학생휴가(공결, 병가 등) 신청 매뉴얼
작성자 기술실용화융합학과
조회수 504 등록일 2023.03.07

통합정보시스템 학생 휴가(공결, 병가 등) 신청 방법 안내 

 

□ 학생 휴가 개요

 ★ 근거규정:「충남대학교 학생휴가규정」

 ★ 휴가 종류: 공결, 병가, 특별휴가

 ★ 승인(허가)권자: 소속대학(원)장

 ★ 휴가 종류별 증빙서류

   - 병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약처방전 등

   - 공결: 병역신체검사 통지서, 예비군훈련 통지서, 관련 공문 등

    ※「충남대학교 학생휴가규정」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 특별휴가: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 및 청첩장,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 신청가능 범위: 수강 과목별 총 수업시수의 1/3 이내만 신청 가능 

   ※ 예시: 3시간 과목(총 수업시수 45시간)의 경우 최대 15시간까지만 신청 가능

  ★ 신청기한: 휴가 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공휴일 포함) 신청 

   ※ 위 신청 기한에도 불구하고 모든 휴가 신청은 학기종료일 18:00까지 완료해야 함 

   ★ 성적 평가를 위한 최소 출석 시수 확인

 - 총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고, 그 출석시수와 학생 휴가 기간 중 수업시수의 합계가 총 수업시수의 4분의 3 이상이 되는 경우만 성적 평가 대상임(「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제37조)



□ 통합정보시스템 학생 휴가 신청 방법

 ★ 휴가 대상: 공결, 병가, 특별휴가

 ★ 신청 방법: 통합정보시스템 ‘휴가처리’ 메뉴에서 신청(증빙서류 업로드 필수)

 ※ 자세한 신청 방법은 학생휴가 신청 매뉴얼(학생용)’ 참고

 ★  승인 절차: (학생) 휴가 신청 → (소속학과) 확인 및 승인 → (단과대학) 확인 및 최종승인

첨부